
China+1을 끝낸 것은 관세 인하가 아니다. 미국 과세의 기준축이 ‘국가’에서 ‘행위’로 옮겨가면서, 세율차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지에 대한 계산이 무너졌다. 중국과 베트남의 실효관세율 격차는 여전히 13.9%p 남아 있지만, 그 차익을 설비로 회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계산하기 어려워졌다.
핵심 요약
-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부터 7월 301조 발효까지, 미국 관세는 평균적으로 낮아졌다기보다 부과 기준의 축이 국가에서 행위 쪽으로 이동했다. 중국과 베트남에 똑같이 붙은 12.5%가 그 사례다. 다만 10%와 12.5%를 가르는 기준이 각국 입법이어서 국가별 세율표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 “중국이 다시 싸져서 돌아갔다”는 설명은 숫자와 어긋난다. 7월 기준 실효관세율 추정은 중국 약 20%, 베트남 6.1%로 13.9%p가 남아 있다. 흔들린 것은 격차의 크기라기보다 그 격차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다.
- 소액면세가 가액·원산지·운송수단과 무관하게 배제되면서, 소액 분할 설계는 근거 조항 자체를 잃었다. 경유·환적 설계의 기대수익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 주문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설비는 베트남에 계속 들어선다. 2분기 북미 바이어 중국 비중 35%와 1~8월 집행 FDI 172.5억 달러가 같은 국면에 나온 것은 양쪽 주체가 겹치기 때문으로 읽힌다.
- 베트남 1~8월 수입 증가율 35.3%가 수출 증가율 22.4%를 앞지르고 대중 수입이 1,619억 달러인 구조에서, 한국 중간재 수요는 조립 위치가 아니라 최종 생산라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 한국 통계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다.
- 이미 집행된 베트남 설비는 되돌리기 어렵다. 주문만 본토로 빠지면 2027년 가동률 하락이 산업단지 임대와 현지 은행 여신 쪽으로 번질 수 있다.
- 이 논증은 국가차등 관세가 다른 법적 근거로 재건되는 순간 끊긴다. 레거시 301조 존속과 미-베트남 40% 우회수출 조항이 명시적 반증 트리거다.
1장. 2월부터 7월까지 바뀐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가 던지는 질문이었다
미국의 관세 체계는 5개월 사이에 세 번 갈아엎어졌다. 평균 세율이 일률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던지는 질문이 바뀌었다.
시작은 2026년 2월 20일이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국가별 상호관세 체계는 근거 법률을 잃었다. 판결 당일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꺼내 원산지와 무관한 일률 10%p 추가관세를 다시 붙였다. 2월 24일 발효, 150일 한도. 처음부터 만기가 찍힌 조치였다. 그 한도가 끝나는 7월 24일 같은 시각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60개 경제권에 발효됐다. 미국 수입의 99.4%를 덮는 범위인데, 이 숫자는 세 부담의 크기가 아니라 적용 대상의 넓이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똑같이 12.5%가 매겨졌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해두자. 301조의 10%와 12.5%는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법으로 도입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결과만 보면 여전히 나라마다 다른 세율표다. 바뀐 것은 세율표의 존재가 아니라 그 표를 고쳐 쓰는 손잡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정해지던 숫자가 상대국 의회의 입법 일정에 걸리게 됐다. ‘원산지와 무관하게’라는 문언이 글자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은 엄밀히 말해 소액면세 쪽이다. 판결 당일 서명된 행정명령 14388은 가액·원산지·운송수단·통관방식과 무관하게 소액면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했고 2월 24일 발효했다.
China+1의 실행 수단은 대부분 원산지 설계였다. 부품을 중국에서 보내 베트남에서 마지막 공정만 거치는 경유, 제3국 환적, 면세 한도에 맞춘 소액 분할 배송. 이 설계들이 공유한 전제는 관세가 국적을 본다는 것 하나였다. 여기서 두 갈래를 나눠야 한다. 소액 분할 쪽은 근거로 삼던 조항 자체가 사라졌으니 기대수익이 직접 소멸했다. 경유와 환적은 다르다. 국가별 세율표가 남아 있는 한 차익 자체는 살아 있고, 다만 그 차익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를 계산할 수 없게 되면서 설계 비용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진 쪽에 가깝다.
6개월 뒤에도 유효한 층은 절차 쪽에 있다. 122조는 스스로 150일 만에 꺼졌다. 국가별 차등을 다시 크게 벌리려면 이미 만료된 임시 권한이 아니라 새 조치가 필요하고, 301조 계열은 조치마다 별도의 행정 절차를 요구한다.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제도의 무게중심은 즉흥적 행정권 쪽에서 절차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절차 자체가 국가차등을 막지는 않는다. 속도를 늦출 뿐이다.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관세가 일률적으로 인하된 게 아니라, 과세표의 첫 열에 ‘행위’가 들어섰고 그 열을 고쳐 쓰는 권한이 대통령 책상에서 절차 쪽으로 옮겨갔다.
2장. 격차는 13.9%p 남아 있다, 흔들린 것은 그 격차를 회수할 시간의 계산이다
시장의 해석은 단순하다. 중국이 다시 싸졌고, China+1은 실패했으며, 공급망 밀도가 인건비를 이겼다는 것. 첫 전제부터 숫자와 어긋난다.
7월 기준 실효관세율 추정은 중국 약 20%, 베트남 6.1%, 인도네시아 13.4%, 태국 4.5%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13.9%p가 그대로 남아 있다. 다른 추계에서는 미국 평균 6.7%, 중국산 22.8%로 1월 33.9%에서 내려왔지만 주요 교역국 중 여전히 가장 높다. 두 추계는 산정 기준이 달라 섞어서 빼면 안 된다. 13.9%p는 앞의 추계 안에서만 성립하는 숫자다. 어느 쪽을 쓰든 결론은 같다. 중국은 싸진 게 아니라 덜 비싸진 정도다.
가장 강한 반론을 먼저 세워 보자. 흔들린 건 듀레이션이 아니라 레벨이라는 반론이다. 중국산 실효세율이 33.9%에서 22.8%로 11.1%p 내려와 이전 허들 밑으로 떨어졌고, 남은 13.9%p의 다수는 8년을 버틴 레거시 301조라는 것. 단명한 층이 걷히고 최장수 층만 남았으니 스프레드의 수명은 오히려 길어졌다는 논리다. 절반은 맞다. 레벨이 내려온 건 사실이고 잔존 격차의 층별 기여도를 분해한 공식 추계는 우리에게도 없다. 레거시 층이 대부분으로 확인되면 이 글의 3~4장은 힘을 잃는다.
그런데도 이 읽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2025년 이후 새로 설비를 옮긴 기업이 근거로 삼았을 법한 것은 8년 전부터 있던 층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힌 신규 층이다. 이미 존재하던 층은 이전 결정 시점에 이미 반영돼 있었을 테니, 추가 이전을 정당화한 증분은 신규 층 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 층은 5개월 만에 원산지 차등에서 일률 12.5%로 바뀌었다. 둘째, 불확실성이 회귀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불확실성은 신규 자본지출을 멈추는 쪽으로 작용하고 회귀는 이미 양쪽에 라인을 가진 기업이 가동률을 옮기는 데서 나온다. 관망과 회귀는 같은 국면에 공존한다.
자본예산의 언어로 옮기면 분명해진다. 설비 이전은 여러 해에 걸쳐 회수하는 투자이고 회수 기간 내내 세율차가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서만 IRR이 선다. 심사 변수가 ‘몇 %p 벌어졌나’에서 ‘며칠 남았나’로 바뀌면 같은 격차도 자본지출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기업에 이전 보류 사유를 직접 물은 서베이는 없다. 1위 사유가 세율차 존속기간이 아니라 절대 원가나 리드타임으로 나오면 이 메커니즘은 통째로 반증된다.
환급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IEEPA로 걷힌 약 1,660억 달러 가운데 8월 21일까지 1,070억 달러가 환급 확정됐다. 이미 낸 관세조차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관세를 영구 원가로 잡고 세운 이전 계획의 밑바닥을 건드린다. 관세는 고정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법정에서 뒤집히는 변수에 가까워졌다.
세율차만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증거는 같은 표 안에 있다. 태국 4.5%는 베트남 6.1%보다 낮다. 관세 차익만 좇았다면 주문은 태국으로 갔어야 하는데 본토로 돌아갔다. 밀도가 세율과 별개로 작동한다는 뜻이고 우리 논지의 약한 자리이기도 하다. 니어쇼어링 비중 7%도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북미 대체지 지표여서 아세안 China+1과는 범주가 다르다.
China+1은 실패한 전략이었다기보다 만기가 도래한 차익거래에 가깝다. 공급망 밀도는 새로 이긴 승자가 아니라, 차익이 걷히고 나서 드러난 원래의 가격표로 읽을 수 있다.
3장. 주문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설비는 베트남에 계속 지어진다
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4.4% 늘어난 425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체 수출도 25% 늘어 4,014억 달러. 북미 바이어의 검사·심사 물량에서 중국 비중은 2분기 35%로 2024년 이후 최고를 찍었고, 동남아 비중은 2025년 이전 수준으로 되밀렸다. 이 지표는 발주 금액이 아니라 검사 건수여서 방향은 읽어도 크기는 읽지 못한다.
같은 국면에 베트남의 1~8월 등록 FDI는 55.4% 늘어난 406.3억 달러, 집행 FDI는 12% 늘어난 172.5억 달러로 5년 내 최고였다. 주문은 빠지는데 공장은 계속 들어선다. 모순처럼 보이는 조합은 주체를 확인하면 한 그림으로 읽힌다.
베트남 대미 수출에서 중국계 FDI 기업 비중은 2018~19년 11%에서 2020~23년 25%로 두 배가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 국내기업 비중은 33%에서 23%로 밀렸다. 다만 이건 2020~23년 창의 집계값이고 2026년 분기 흐름에 그대로 투사하면 시점을 건너뛴 외삽이다. 기업 단위 사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다. 항저우의 야외가구 수출업체 대표 진차오펑은 호찌민 공장을 닫고 본토로 돌아왔다. 포장재 업체 DST Pack의 스타니스와프 크리쿤은 생산의 80%를 선전 공장에서 조달한다. 한 의류 플랫폼은 베트남 물류허브 임차면적을 15헥타르에서 6헥타르로 줄였다. 중국 협력사는 개당 1위안 마진에 며칠 안에 납품한다. 단둥의 금속주조업체 부사장 헤더 쾅은 인도로 주문을 옮겼던 미국 고객이 문제를 겪고 돌아왔다며 “중국의 공급망 우위는 여전히 너무 커서 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는 방향을 보여줄 뿐 비중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투입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1~8월 베트남 수입은 35.3% 급증한 3,953억 달러로 수출 증가율 22.4%를 크게 앞질렀고 204.6억 달러 적자를 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 1,619억 달러다. 주체와 투입재가 함께 중국 쪽이라면 주문의 회귀는 국가 간 이동이라기보다 같은 기업집단 안의 가동률 재배치에 가까울 수 있다. 선전과 항저우 라인, 호찌민 라인을 함께 가진 기업이 관세차의 수명이 불투명해진 순간 본토 가동률부터 채우는 선택은, 그 자리에서 보면 합리적이다.
문제는 재배치가 대칭이 아니라는 데 있다. 주문은 분기 단위로 옮겨가고 설비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리드타임 비대칭을 실측한 자료는 없지만 집행된 172.5억 달러 가운데 건물과 기계로 굳은 몫은 되돌리기 어렵고 가동률이 떨어져도 감가상각은 쌓인다. 가동률 하락이 이어지면 2027년 동남아 저가 제조에 과잉설비가 남고, 그 설비를 채우던 산업단지 임대 수요와 공장 건설 수주, 여기에 대출을 내준 현지 은행의 제조업 여신으로 번질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은행의 제조업 익스포저도 산업단지 공실률도 이 글은 제시하지 못했다. 관세 스프레드가 신용 문제로 번역되는 경로는 가설로 열어 둔다.
주문은 국경을 넘고 설비는 넘지 못한다. 회귀 서사와 증설 통계가 동시에 참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4장. 한국 중간재 수요는 조립지가 아니라 최종 라인을 따라 움직인다
한국의 대베트남 중간재 모델은 명시된 적 없는 전제 하나 위에 서 있었다. 베트남이 대미 수출의 조립기지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원산지가 세율을 가르는 유일한 축에서 내려오면서 그 전제가 흔들렸다.
한계를 먼저 적는다. 이 글이 검증한 자료에 한국 무역통계는 한 건도 없다. 아래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베트남 쪽 숫자에서 끌어낸 가설이다.
베트남 투입재의 최대 공급국은 중국이고 1~8월에만 1,619억 달러다. 이 구조라면 한국 중간재는 베트남 조립라인 안에서 중국산과 이미 경쟁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관세차는 그 경쟁에서 한국 쪽에 우회 프리미엄을 얹어 줬을 가능성이 있다. 조립 공정이 본토로 돌아가면 경쟁은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물류 거리와 리드타임은 중국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한국 중간재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요지가 하노이·호찌민에서 광저우·선전 쪽으로 옮겨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대쪽 사정도 있다. 대베트남 중간재의 상당 몫이 현지 조립법인에 묶인 계열 내 물량이라면 관세차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 분리도 아직 못 했다.
임금 차익은 방어선이 되기 어렵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이 평균 7.2% 올라 1지역은 월 531만 동이 됐다. 관세 차익의 수명이 불투명해진 자리에서 매년 깎이는 임금 차익만으로 입지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비교는 임금과 관세만 놓은 것이고, 숙련도나 부지 비용까지 넣으면 계산은 달라진다.
정책 변수는 의외로 단순하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법으로 도입한 경제권은 10%, 도입하지 않은 곳은 12.5%다. 2.5%p가 협상이 아니라 입법으로 결정된다. 통상 원가의 일부가 상대국 국회 일정표에 올라앉은 구조, 이것이 축 교체가 정책 당국에 남긴 실무적 결론이다.
방향이 데이터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한국 중간재 수출이 대중국 쪽으로 돌아섰는지는 월별 통계로 갈리지 않았고, 확인 창은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1분기 사이다. 이 국면에서 유의할 점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회복되는 시점과 베트남 설비의 가동률 손상이 장부에 잡히는 시점은 겹치지 않기 쉽다. 매출 회복을 먼저 보고 자산 손상을 뒤늦게 확인하는 시차가 같은 기업의 주가를 두 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5장. 이 논리는 국가차등이 다른 법으로 되살아나는 순간 끊긴다
지금까지의 사슬은 원산지가 세율을 가르는 힘이 약해진 상태가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 전제가 깨지는 조건을 먼저 적어야 논증이 성립한다.
첫째, 레거시 301조가 살아 있다. 리스트 1~3에 25%, 4A에 7.5%가 유지되는 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국가별 세율차가 남는다. 레거시 층이 잔존 격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층별 기여도를 분해한 추계는 없고, 협상으로 축소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미-베트남 상호무역협정의 40% 우회수출 관세 조항이다. 최종 문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조항이 존속·발효되면 원산지가 다시 세율을 가르고 축 교체는 부분적으로 되돌아간다. 셋째,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 회동에서 새로운 국가별 차등이 도입될 가능성.
데이터 한계는 더 정직하게 적어야 한다. 주문 재배분이 자본지출 회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드 데이터가 없다. 중국의 상반기 실제사용 외자는 4,021.4억 위안으로 5% 줄었다. 감소폭이 전년 동기 15.2%보다 좁혀졌고 첨단산업 비중이 42.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주문은 돌아왔어도 자본은 아직이다. 8월 대미 수출 급증에서 기저효과와 실수요를 분리한 공식 분석도 없다. 환급 확정과 정책 불확실성 아래서 미국 수입자가 선적을 앞당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등록 FDI 급증분이 실제 가동 설비로 얼마나 전환되는지도 통계로 갈리지 않는다.
다루지 못한 변수도 적어 둔다. 환율이 빠져 있다. 위안과 동의 움직임은 13.9%p의 일부를 상쇄하거나 키우는데 원가 비교에 넣지 못했다. 멕시코와 인도 같은 다른 대체지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구분이 없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China+1 전략의 만기인지 베트남 고유의 문제인지 가릴 수 없다.
독자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지점 하나. 의류 플랫폼의 베트남 축소는 밀도 회귀의 상징처럼 인용되지만, 대규모 감원이 시작된 시점은 2025년 4월이다. 관세 축이 바뀌기 열 달 전. 그 철수는 2026년 제도 변화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전부터 진행된 원가 판단에 가깝다. 사례를 시점 확인 없이 쌓으면 서사는 매끄러워지고 인과는 틀린다.
임계값은 네 개다. 북미 바이어의 중국 소싱 비중이 40%를 넘는지, 베트남 집행 FDI가 감소로 돌아서는지, 중국 실제사용 외자가 플러스로 전환하는지, 중국 대미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 소멸 후에도 플러스를 지키는지. 중국 비중이 40%에 못 미치는 동안 베트남 집행 FDI가 플러스를 유지한다면, 지금의 회귀는 구조적 이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주문 재배치로 읽힐 공산이 크다.
시나리오
A. 원산지 무관 과세 고착 (50%)
트리거 — 강제노동 301조 12.5% 체계가 유지되고 IEEPA 환급 절차가 본격 개시되며, 9월 미중 회동에서 신규 국가별 차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
트립와이어 — 다음 분기 북미 바이어 중국 비중이 35%에서 추가 상승, 기저효과 소멸 후에도 중국 대미 수출 증가율 플러스 유지, 베트남 대중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 상회 지속, 베트남 집행 FDI 증가율의 한 자릿수 둔화.
시장 함의 — 미국 평균 실효관세율이 6%대에 정착하면 상품물가 압력이 풀릴 수 있다. 미 2년물 20~40bp 하락, DXY 2~4% 약세, 원/달러 하단 시도. 중국 제조 대형주와 홍콩H가 10~15% 아웃퍼폼하고 베트남 VN지수는 5~10%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상정한다. 실질금리 하락으로 금 5~8% 강세.
확률 근거 — 122조 150일 한도가 이미 만료돼 국가차등을 크게 되살리려면 새 조치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B. 국가차등 재건 (30%)
트리거 — 미-베트남 상호무역협정의 40% 우회수출 관세 조항 발효, 레거시 301조 리스트 확대, 강제노동 301조의 국가 구분이 넓어지는 경우.
트립와이어 — 미-베트남 협정 최종문안 공개, 중국 대미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전환, 북미 바이어 중국 비중 30% 하회.
시장 함의 — 중국 제조주가 10% 안팎 되돌리고 베트남·인도 자산이 재평가되는 경로다. 상품물가 재상승으로 미 2년물 20~30bp 상승, DXY 1~3% 강세, 원/달러 상승 압력. 금은 횡보. 베트남 생산기지를 보유한 전자·섬유·산업단지 기업이 반등하고 대중 중간재 회복론은 후퇴한다.
확률 근거 — 레거시 301조가 그대로 살아 있고 미-베트남 40% 조항의 존속 여부가 미확정이다. 국가별 차등을 복원할 법적 재료가 테이블에 남아 있다.
C. 에너지·물류 충격 우위 (20%)
트리거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고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넘어서며, 아시아-미주 해상운임 급등이 관세차보다 입지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
트립와이어 — 브렌트 120달러 5거래일 연속 상회, 아시아-미주 컨테이너 운임 2배, 베트남 전력·연료비의 제조원가 전가 확인, 중국 수출단가 상승 전환.
시장 함의 — 관세 스프레드 논쟁의 비중이 뒤로 밀린다. 에너지 인플레로 미 2년물 40bp 상승, DXY 강세, 금 10% 이상 상승, 신흥 제조국 통화 3~6% 약세. KOSPI는 조정받고 정유·조선·해운의 상대강세와 전자·부품의 원가 압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확률 근거 — 2026년 9월 16일 브렌트가 배럴당 약 108달러여서 임계치까지 여유는 11% 안팎이다. 봉쇄 장기화가 동남아 제조원가에 미칠 효과를 계량한 공식 추정이 없어 확률은 낮게 잡았다.
결론
관세가 내려서 공장이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13.9%p가 여전히 벌어져 있고, 중국산 실효관세율 22.8%는 지금도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다. 흔들린 것은 세율의 높이라기보다 그 세율이 얼마나 오래 살아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었다. 2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별 상호관세가 근거를 잃고, 150일짜리 122조가 그 자리를 메웠다가 꺼지고, 중국과 베트남에 똑같이 12.5%가 붙는 301조가 들어선 5개월. 이 연쇄를 겪은 기업에게 세율차를 설비 투자를 정당화할 상수로 놓기는 어려워졌을 것이다. China+1은 실패한 전략이라기보다 만기가 도래한 차익거래에 가깝다.
반론은 분명하다. 베트남 집행 FDI는 5년 내 최고이고 등록 FDI는 55.4% 늘었으니 이전은 계속되고 있지 않으냐는 것. 맞는 지적이고,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지적이다. 다만 20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 대미 수출의 25%를 중국계 FDI 기업이 만들었고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구조에서, 설비 증설과 주문 회귀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 같은 기업집단의 두 장부에 가까울 수 있다. 앞으로 볼 지점은 세 가지다. 다음 분기 바로미터에서 북미 바이어 중국 비중이 35%를 넘어 40% 임계로 다가서는지, 2027년 1분기까지 베트남 집행 FDI 증가율이 한 자릿수 이하로 둔화하며 등록과 집행의 괴리가 벌어지는지,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1분기 사이에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증가로 돌아서는지.
이번 주에 추적할 지표는 하나다. 9월 미중 정상 회동에서 나올 관세 문언의 형식 — 국가별 세율표가 돌아오는지, 아니면 행위 기준이 유지되는지. 국가별 세율표가 복귀하면 13.9%p는 다시 수명을 얻고, 이 글의 사슬은 거기서 끊긴다.
출처
- U.S. Supreme Court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Opinion of the Court (2026-02-20)
- K&L Gates — Summary: Supreme Court Decision on IEEPA Tariffs (2026-02-20)
- The White House — Executive Order 14388: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2026-02-20)
- Global Trade Alert — From IEEPA to Section 122 (2026-02-24)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Fact Sheet: USTR Section 301 Action in Response to the Failure of 60 Economies to Ban Imports Produced with Forced Labor (2026-07-23)
- Global Trade Alert — Forced Labour Section 301: Final Action (2026-07-24)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S Notes) — Vietnam’s Export Boom to the U.S.: The Role of Chinese Firms (2026-07-17)
- QIMA — QIMA Q3 2026 Barometer (2026-07-13)
- Penn Wharton Budget Model — Effective Tariff Rates and Revenues (Updated September 9, 2026) (2026-09-09)
- 베트남 국가통계청(NSO)·VietnamPlus — Vietnam’s trade turnover hits record high of over 770 billion USD in eight months (2026-09-03)
- Vietnam.vn — Vốn FDI vào Việt Nam đạt 40,63 tỷ USD (2026-08-31)
- Yahoo Finance — China-US trade rebounds sharply (2026-08-31)
- China Briefing — China FDI H1 2026 (2026-06-30)
- China-Global South Project — Shein’s Vietnam Manufacturing Pullback and the China Supply Chain (2026-08-31)
- 베트남 정부 포털(Bao Chinh phu) — Regional minimum wage to increase by 7.2% from January 1, 2026 (2025-11-11)
- Reuters (Free Malaysia Today 게재) — Companies left China to dodge tariffs. Now some are heading back (2026-09-14)
- Trading Economics — 브렌트유 배럴당 108.29달러 (2026-09-16), 로이터 9월 14일 종가 107.8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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