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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ic & Geopolitical Insights | Daily In-depth Analysis Report

미중 300억달러 상호감세, 대중 관세를 22.8%까지 내린 주된 힘은 협상팀이 아니라 2월 대법원 6대3 판결이다

미중 300억달러 상호감세, 대중 관세를 22.8%까지 내린 주된 힘은 협상팀이 아니라 2월 대법원 6대3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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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달러 감세는 완화의 시작이라기보다 232조·301조의 고시 절차가 만든 좁은 띠 안에서 품목을 옮겨 담는 작업에 가깝다. 2026년 대중 관세를 실제로 끌어내린 힘은 협상이 아니라 IEEPA 관세권을 지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보는 편이 시점과 맞고, 협상에 남은 하방 여지는 좁다. 대중 실효관세율은 11월 10일까지 20%를 밑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가격에 덜 반영된 위험은 세율이 아니라 같은 날짜에 몰려 있는 유예 네 건과, 그와 별개로 절반에 머문 대두 수량약정이다.

핵심 요약

  • 300억달러는 대칭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커버리지가 세 배 어긋난다. 중국산 수입의 9.7%, 미국산 수입의 28.3%를 덮는 두 장의 목록이고 세율도 무관세가 아니라 MFN 또는 그 이하다.
  • 대상 물량이 평균 부담 22.8%를 그대로 지고 전부 무관세로 내려간다고 놓으면 실효세율 인하 폭은 2%p 남짓으로 계산된다. 이 값은 절대 상한이 아니라 평균 가정 위의 기준선이고, 조항이 MFN 복귀인 만큼 같은 가정에서 실제 폭은 더 작아진다.
  • 2026년 관세 인하의 큰 몫은 2월 20일 6대3 판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IEEPA 세율 자체가 사라지며 실효세율이 먼저 내려앉았고, 이미 걷은 1,660억달러 중 1,070억달러는 환급이 확정됐다. 협상은 그렇게 낮아진 바닥 위에서 열린다.
  • 관세권이 대통령 재량에서 232·301조의 절차 변수로 바뀌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카드는 세율이 아니라 수출허가와 구매 물량 쪽으로 옮겨갔다. 11월 10일이 그 카드들이 몰려 있는 날짜다.
  • 한국은 강제노동 301조에서 중국과 같은 12.5% 구간에 들어갔다. 대중 감세는 그 위에서 상대 격차를 더 깎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 회복이 한국산 중간재 수요를 끌어올리는 반대 경로도 함께 열려, 순효과의 부호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 폐기 조건은 숫자 하나다. 대중 실효관세율이 20%를 하회하면 ‘좁은 띠 안의 재배치’라는 읽기는 버린다. 품목 목록 서명은 보조 지표다.

1장. 300억달러는 규모가 아니라 비대칭의 문제다

중국 상무부 황링 대변인이 9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300억달러 대등 감세 프레임워크를 협의 중이며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등’이 붙었으니 양쪽이 같은 것을 내놓는 거래로 읽힌다. 2025년 교역 규모에 얹어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출은 1,059.8억달러, 수입은 3,086.5억달러였다. 같은 300억달러가 중국 쪽에서는 미국산 수입의 28.3%를 덮지만 미국 쪽에서는 중국산 수입의 9.7%에 닿을 뿐이다. 중국은 자국이 사들이는 미국 물건의 4분의 1이 넘는 구간을 목록에 올리고 미국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구간을 연다. 금액이 같다는 사실이 효과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세율 조항이 한 겹 더 깎는다. 상무부 미주국 해설은 규모를 ‘각각 300억달러 이상’, 적용 세율을 합의 품목에 대한 ‘MFN 또는 그 이하’로 규정했다. 무관세 전환이 아니라 최혜국세율 복귀다.

그래서 실효세율에 남는 몫은 얼마인가. 품목별 현행 세율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고 기준선을 두드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대상 물량이 평균 부담 22.8%를 그대로 지고 그 전부가 무관세로 내려간다고 놓으면 커버리지 9.7%를 곱해 2%p 남짓이 나온다. 조항이 MFN 복귀인 만큼 같은 가정 아래 실제 폭은 더 작다. 이 값은 절대 상한이 아니라 평균 가정이 만든 기준선이다. 계산을 흔드는 건 두 가지다. 대상 품목이 평균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몰려 있으면 값이 커지고, 가중치로 쓴 2025년 수입액 자체가 관세에 눌린 물량이어서 인하 뒤 물량이 돌아오면 분모가 달라진다. 밴드를 넓게 잡아도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22.8%에서 20%까지의 2.8%p를 커버리지 9.7%로 나누면 대상 바스켓에서 29%p에 가까운 인하가 필요하다는 값이 나온다. 9.7%짜리 창문으로 통과시키기에는 큰 숫자다.

목록 자체도 아직 없다. 9월 9일 기준 품목 바스켓은 미합의다. 미측이 제시한 4A 리스트의 저가 소비재를 중국이 거부했고 약 10개 품목군이 테이블에 남아 있다. 5월 16일 합의된 것은 ‘동등 규모 상호 감세’라는 원칙이었고 300억달러라는 금액은 5월 20일 상무부 미주국 해설에 먼저 명시된 뒤 5월 28일 허야둥 대변인이 프레임워크로 공표했다. 그로부터 석 달 반이 지나도록 어느 품목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 적힌 공개 문서가 없다.

전달 경로도 좁다. 300억달러 대 300억달러는 2025년 미국 개인소비지출 21.4조달러의 0.14%다. 실제로 덜어지는 건 이 교역액 전부가 아니라 거기 붙던 세액의 일부이니, 소비자물가로도 기업 마진으로도 유의미하게 흘러갈 몫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세 헤드라인이 뜬 날 환율과 금리가 움직였다면 원인은 금액보다 해석 쪽이었을 것이다. 300억달러는 서로에게 건네는 선물이 아니라 커버리지가 세 배 어긋난 두 장의 목록이다.

2장. 2026년 대중 관세를 내린 주된 힘은 협상팀이 아니라 대법원이다

올해 대중 실효관세율이 내려온 이유를 협상에서 찾으면 시점이 맞지 않는다.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한 건으로 관세 체계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사라졌고 남은 근거는 232조·301조·122조뿐이다.

되돌림의 크기는 재정 숫자에 남았다. IEEPA 관세 총징수는 약 1,660억달러, 8월 21일까지 확정된 환급액이 약 1,070억달러다. 걷은 돈의 64%가 되돌아가는 셈인데 확정이 곧 지급은 아니어서 현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점은 뒤로 밀린다. 실효세율을 끌어내린 건 환급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걷힐 세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고, 환급액은 사라진 덩어리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 주는 눈금에 가깝다. 7월 기준 미국 전체 실효관세율은 6.7%, 중국은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22.8%인데 이 22.8%도 직전 몇 달과 비교하면 뚜렷이 내려앉은 뒤의 숫자다. 협상이 열리는 지점은 높은 고원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깎여 내려온 지대다.

여기서 시장이 자주 놓치는 대목이 갈린다. 관세가 물가를 눌러 준 몫이 있다면 그 상당 부분은 앞으로가 아니라 세율이 실제로 내려간 상반기에 이미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9월에 감세 소식을 듣고 물가 경로를 다시 낮춰 잡는 건 같은 사건을 두 번 반영하는 일이 되기 쉽다.

환급의 귀착은 한 번 더 통념을 비껴간다. 관세를 납부한 주체는 수입업자이고 환급 수취인도 같다. 1,070억달러가 소비자가격으로 내려갈지 마진에 남을지는 공개 자료로 가릴 수 없다. 마진에 남는다면 물가가 아니라 기업 이익에 먼저 찍히고, 물가 경로를 미리 낮춰 잡은 쪽은 방향과 시점 양쪽에서 틀릴 수 있다. 재정 쪽은 더 단순하다. 환급은 미래 세수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고에 들어온 현금을 다시 내보내는 거래다. 1,070억달러가 나가고 미환급분 약 590억달러가 뒤를 잇는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이 그만큼 늘어난다. 금리 수준을 좌우할 크기는 아니어도 방향은 장기금리의 하방을 막는 쪽으로 작용한다.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301조가 그림을 바꿨다. IEEPA가 비운 자리의 일부를 301조가 메우면서 중국에 일률 12.5%가 붙었다. 판결이 지운 몫과 301조가 채운 몫을 근거별로 분해할 공개 자료는 없다. 확인되는 건 두 힘을 합산한 결과값이 22.8%이고 그 값이 내려온 뒤라는 사실이다. 내려온 방향을 만든 쪽이 판결이라는 추정은 시점에서 나오지만 크기까지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새 근거는 판결처럼 한 번에 지워지지도 않는다.

협상팀이 지금 다루는 300억달러는 그 22.8% 위에 얹히는 마지막 2%p 남짓이다. 2026년 최대의 관세 되돌림은 회담장이 아니라 판결문에서 나왔다고 보는 편이 시점과도 규모와도 맞는다.

3장. 관세가 절차 변수로 바뀌자 레버는 수량과 수출통제로 옮겨갔다

IEEPA 관세의 성질은 속도였다. 서명 한 장으로 세율이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판결이 지운 건 세수만이 아니라 그 속도다.

232조와 301조는 조사와 의견수렴, 고시를 요구한다. 300억달러 바스켓도 예외가 아니다. USTR은 6월 2일 공고로 약 300억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경감 품목 의견수렴을 열었고 1차 의견 마감이 7월 10일, 반박 의견 마감이 7월 27일이었다. 도켓 번호가 붙고 최종 고시가 관보에 실려야 세율이 움직인다. 발효도 절차고 철회도 절차다. 지금 관세는 몇 주 단위로 예고되는 느린 변수이고, 이 구조는 9월 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남는다.

느려진 자리를 즉시성이 필요한 다른 수단이 채웠다. 중국은 2025년 11월 10일 13시 1분부터 대미 추가관세 24%를 1년간 유예하고 10%만 유지했으며 3월 4일 농산물 반격관세는 폐지했다. 유예는 인하가 아니다. 날짜가 지나면 별도 조치 없이 원래 세율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데 새 절차도 필요 없다.

만기가 한 시점에 몰린다는 점이 하반기 거래의 핵심이다. 2026년 11월 10일에 중국의 24% 관세 유예와 미국의 301조 배제조치, 계열사 규정 유예가 만기를 맞고 희토류 통제 유예도 같은 날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희토류 유예는 종료일이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문서가 비워 둔 만큼 재시행 시점의 재량은 중국에 남고, 넷이 한날에 정확히 겹친다는 보장도 그만큼 약해진다. 2025년 4월에 도입된 7개 중희토류 통제가 유예 대상에서 빠진 채 존속 중이라는 사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수량약정은 만기가 아니라 진도의 문제다. 연 2,500만톤 대두 구매 약정에서 금년도 누적 구매는 9월 14일 기준 약 1,300만톤, 약정의 절반 수준이다. 대두 선적이 연말로 쏠리는 계절성이 있어 절반이라는 숫자 하나로 미달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관세 고시와 달리 구매는 속도를 늦추는 데 공고가 필요 없고, 그래서 진도는 언제든 조용한 레버가 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관세 수준이 어떤 명분으로 부과되거나 대체되든 쿠알라룸푸르 공동약정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미측 약속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이 상한 문구는 중국 측 문서에서만 확인되고 백악관·USTR 공개 자료에는 없다. 법적 구속력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한쪽만 기록한 문장은 제약일 수도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적어도 몇 달 단위 시계에서 세율이 좁은 띠에 묶여 있다는 판단은 상한 문구가 아니라 절차에서 나온다. 내리는 데 관보가 필요하듯 올리는 데도 조사와 고시가 필요하다. 그 문이 잠긴 것은 아니다. 232조 신규 조사가 열리면 좁은 띠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먼저 깨질 수 있다.

리스크의 성질이 바뀌었다. 연속적으로 오르내리는 세율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켜지고 꺼지는 이산 이벤트다. 관세는 느리게 움직이는 변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건 수출허가와 선적 스케줄이다.

4장. 한국이 잃는 건 관세율이 아니라 격차다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301조에서 중국은 일률 12.5%를 적용받고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세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같은 12.5% 수준에 맞춰진다. 계산식은 달라도 이 조항 안에서는 도착점이 같다. 전체 실효세율은 여전히 중국이 훨씬 높지만 301조가 덮는 품목에서 한국이 지는 부담은 중국과 한 구간에 들어갔다.

2025년 이후 한국 수출이 이점을 누렸다면 그 원천은 절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중국산에 얹힌 부담이 훨씬 컸다는 상대 격차였다. 그 세율 격차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점유율로 옮겨갔는지는 품목별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고 여기서는 격차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만 사실로 둔다. 격차는 지금 두 방향에서 함께 줄어든다. 301조가 한국을 중국과 같은 구간에 묶었고, 300억달러 감세가 발효되면 중국 쪽 부담만 추가로 덜린다.

중국의 미국 시장 복귀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8월 대미 수출은 425억달러로 전년동월비 34.4% 늘었고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고 관세 환경 정상화가 겹친 결과여서 증가율 자체를 추세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도 다섯 달을 이어 온 지속성까지 기저효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밀려났던 물량이 돌아오면 돌아오지 못한 물량은 제3국에 남을 공산이 크다. 한국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압력도 대미 직수출보다 동남아·중남미 시장의 가격에서 먼저 나타날 여지가 크다.

부호가 한쪽으로만 정해지지는 않는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면 그 물량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최종재 시장에서 밀리는 몫과 중간재로 되받는 몫 중 어느 쪽이 큰지는 품목 구성에 달렸고 지금 공개된 자료로 순효과의 부호를 확정할 수 없다. 한국이 이 거래에 무엇을 내줬다는 정황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별도 협상 트랙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

정책 우선순위는 여기서 갈린다. 대중 감세가 한국에 손실을 준다면 그 크기는 상대 세율 몇 퍼센트포인트이고 성격은 시간이 걸리는 완만한 침식이다. 11월 10일 희토류 유예 만료는 성격이 다르다. 허가 지연이 시작되면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라인에서 대체가 어려운 소재부터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세율은 마진을 깎지만 소재는 생산을 멈춘다.

무역 헤드라인이 원화와 수출주에 주던 방향성은 약해질 공산이 크다. 감세 금액이 실물로 전달되는 몫이 작기 때문이다. 대신 변동성은 11월 만기 주간으로 몰릴 여지가 있다. 관세 뉴스에 반응하도록 짜인 포지션은 정작 위험이 집중되는 구간을 비워 두기 쉽다.

5장. 판정은 회담장이 아니라 실효세율 한 줄에서 난다

시장의 기본 읽기는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과 300억달러 감세가 완화 사이클의 전환점이고 위험자산 재평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본다. 감세는 좁은 띠를 넘지 않는 범위의 품목 재배치에 가깝고, 2026년 관세 하락분은 2월 판결로 이미 실현돼 상당 부분 가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편 주장을 가장 세게 세우면 세 갈래다. 첫째, 쿠알라룸푸르 상한은 중국 문서에만 있는 수사여서 아래쪽을 막지 못한다. 둘째, 중국이 거부한 4A 저가 소비재야말로 현행 세율이 높은 구간이라 바스켓이 발효되면 인하 폭이 우리 계산의 몇 배로 나온다. 셋째, 판결이 만든 낮은 바닥은 추가 인하의 제약이 아니라 정치적 여지를 넓힌 출발점이다.

첫째와 셋째는 받는다. 상한은 검증되지 않으며 바닥이 낮다는 사실 자체가 더 내릴 수 없다는 증명이 되지도 않는다. 판정을 상한 문구에 걸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둘째에는 산술로 답한다. 커버리지 9.7%로 실효세율을 2.8%p 끌어내리려면 대상 바스켓 세율이 29%p 가까이 깎여야 하고, MFN 복귀라는 조항 아래에서 그러려면 대상 품목의 현행 부담이 MFN보다 29%p 이상 높아야 한다. 전체 평균 22.8%를 크게 웃도는 구간이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그 조건은 목록이 공개되는 순간 검산되고 우리가 틀렸다면 같은 자료로 드러난다.

폐기 조건은 하나로 둔다. 대중 실효관세율이 20%를 하회하면 ‘좁은 띠 안의 재배치’라는 읽기를 버린다. 품목 목록 서명과 관보 게재는 그 숫자가 움직일 조건이지 판정 기준이 아니다. 단일 추정치에 기준을 거는 약점은 인정한다. 7월 기준값을 9월 판단에 쓰는 두 달 시차가 있고 추정 방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20% 선이 오갈 수 있다. 고시 없이 추정 방식 변경만으로 숫자가 내려간 경우는 판정으로 치지 않되, 이 예외가 폐기선을 무디게 만든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둔다.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직전 수치와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그 예외를 좁히는 길이다.

지금 확인되는 조건은 어느 쪽도 충족을 향해 있지 않다. 9월 9일 기준 바스켓은 미합의고 4A 리스트를 중국이 거부한 뒤 약 10개 품목군이 남아 있다. 확인된 백악관 팩트시트 두 건 가운데 2026년 5월 17일 문서에는 관세 인하 금액도 세율도 한 줄이 없다. 2025년 11월 1일 문서가 펜타닐 관세 10%p 인하처럼 세율을 명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5월 17일 문서가 담은 것은 무역·투자이사회 신설과 연 170억달러 농산물 구매, 보잉 200대뿐이다.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는 문서만으로 알 수 없다. 양측이 조기 이행을 말하면서도 규모를 공동 문서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합의된 금액의 확정도가 아직 낮다는 쪽과 어울린다.

판정일은 11월 10일이다. 그전에 실효세율이 20%를 깨면 우리가 틀렸고, 20%대 초반이 유지된 채 만기 네 건이 도래하면 위험의 축은 세율에서 만기로 넘어간다. 추적할 것은 셋이다. 9월 9일자로 갱신된 대중 실효관세율의 다음 수치, 미 관보의 최종 수정고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감세 공고와 24% 유예 연장 공고. 이 셋에 걸리지 않는 관세 헤드라인은 대개 노이즈다. 예외는 232조 신규 조사와 수출통제 공고이고 둘은 세율 밖에서 판을 바꾼다.

시나리오

A. 선언형 정상회담·상한 유지 (확률 50%)

트리거 — 9월 24일 워싱턴에서 공동성명과 프레임워크 재확인만 나오고 품목 목록 서명은 없다. 11월 10일 만기는 단기 연장되거나 발표가 미뤄진다.

트립와이어 — USTR 도켓(2026-0430·0431) 후속 최종 리스트 미공표, 대중 실효관세율 21~23% 박스 유지, 백악관 팩트시트에 관세 인하 금액 재차 미기재, 중국 24% 유예 연장 공고가 11월 첫째 주까지 부재.

시장 함의 — 달러와 위안 모두 방향성이 제한될 여지가 크고, 미 장기금리는 환급발 발행 부담이 하방을 막는 쪽으로 작용한다. 무역 헤드라인이 한국 수출주에 주는 기여도는 줄어든다.

확률 근거 — 5월 28일 300억달러 프레임워크 공표 이후 9월 9일까지 석 달 반 동안 품목 바스켓이 합의되지 않았고 5월 17일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감세 금액이 적히지 않았다.

B. 조기 이행·바스켓 발효 (확률 30%)

트리거 — 정상회담에서 약 10개 품목군이 확정되고 양측 관세 공고가 발효된다. 중국 24% 유예 1년 재연장이 동시에 발표된다.

트립와이어 — 미 관보 최종 수정고시 게재,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감세 공고, 대중 실효관세율 20% 하회, 중국 대미 수출 증가세 유지.

시장 함의 — 위안 강세 시도와 위험자산 단기 랠리. 한국 수출주는 지수와 함께 오르되 중국 대비 상대수익이 뒤처지고 대미 경쟁 품목이 많은 업종부터 차별화가 나타날 여지가 크다.

확률 근거 — 양측 모두 조기 이행 의사를 공개 표명했고 미측 의견수렴은 7월 27일 종료돼 절차상 남은 단계는 최종 고시다. 품목 합의라는 선행 조건이 풀리면 발효까지의 거리는 짧다.

C. 11월 10일 만기 불발·수출통제 재시행 (확률 20%)

트리거 — 중국 24% 유예 또는 희토류 통제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 미측 301조 배제조치가 실효하고 대두 구매 약정 진도를 둘러싼 공방이 겹친다.

트립와이어 — 대두 누적 구매가 약 1,300만톤(약정 2,500만톤의 절반)에서 정체, 중국 상무부 희토류 허가 지연, 중국 월간 대미 수출 전년비 마이너스 전환, 미 CBP의 301조 배제 종료 안내.

시장 함의 — 리스크오프. 안전자산 강세와 달러 강세가 동반되고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공급망주가 먼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확률 근거 — 2025년 4월 7개 중희토류 통제는 유예 대상에서 빠진 채 존속 중이고 희토류 유예 종료일이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재시행 재량이 중국에 남아 있다.

결론

300억달러 상호감세를 완화 전환으로 읽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참이어야 한다. 금액이 교역 구조에서 유의미할 것, 세율 인하 폭이 실효세율을 끌어내릴 것, 목록이 실제로 존재할 것. 셋 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커버리지는 중국산 수입의 9.7%에 그치고 적용 세율은 MFN 또는 그 이하이며 9월 9일 기준 바스켓은 여전히 미합의다. 올해 대중 관세를 끌어내린 주된 힘은 2월 20일 판결이었고 1,070억달러 환급은 그 판결이 지운 크기를 보여 주는 사후 정산이다. 22.8%는 판결이 지운 몫과 301조가 채운 몫이 합쳐진 뒤의 값이어서, 판결 효과는 이미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다. 협상이 열리는 자리는 고원이라기보다 한 차례 깎여 내려온 바닥이다.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양측 모두 조기 이행 의사를 밝혔고 미측에 남은 공식 절차는 고시뿐이어서 품목만 합의되면 9월 24일에 목록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산술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9.7%짜리 창문으로 실효세율을 2.8%p 끌어내리려면 대상 바스켓에서 29%p에 가까운 인하가 필요하다. 세율이 좁은 띠에 갇혀 있는 동안 협상의 실제 통화는 수출허가와 구매 물량으로 옮겨갔다.

향후 판단은 셋으로 좁히되 모두 확정이 아니라 확률적 예측이다. 9월 24일 회담은 품목 서명 없이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10월 1일까지 확인). 대중 실효관세율은 11월 10일까지 20%를 하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월 10일 만기 네 건 중 최소 한 건은 만료 2주 전인 10월 27일까지 연장 공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다. 10월 말까지 대두 누적 구매가 약정의 70%에 못 미치면 시나리오 C 확률을 0.3으로 올리고 그만큼을 A에서 덜어 낸다. 폐기선은 하나다. 대중 실효관세율이 20%를 깨면 이 글의 논지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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