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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ic & Geopolitical Insights | Daily In-depth Analysis Report

USTR 2차 301조 재심 5·6 발동: 베이징 정상회담 9일 전 500개 품목·340억 달러 관세 카드의 딜레마

USTR 2차 301조 재심 5·6 발동: 베이징 정상회담 9일 전 500개 품목·340억 달러 관세 카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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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5월 6일 발동한 2차 4년 재심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처럼 읽히지만, 재심의 법적 메커니즘을 해부하면 역설이 드러난다: 국내 산업계가 ‘존속 요청’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는 법령에 의해 자동 소멸하며, 이는 베이징이 단 한 발의 보복도 없이 미국 첨단기술 관세 아키텍처의 핵심 두 축을 해체할 수 있는 ‘패시브 레버리지’를 손에 쥐었음을 뜻한다. 진짜 딜레마는 협상 여부가 아니라, 5월 14일 트럼프가 베이징에 착륙하기 전 9일 동안 이 법적 취약점이 외교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다.

핵심 요약

재심 발동은 외교 공백을 노린 전략이 아니라 법정 의무이지만,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9일 전이라는 타이밍은 두 가지 상충하는 신호를 동시에 발신하여 협상 테이블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켰다.

두 행동 합산 약 500개 세번(稅番), 340억 달러(List 1)·160억 달러(List 2)는 항공우주·로봇·정보통신·산업기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단순 물가 압력이 아닌 미국 제조업의 투입재 비용과 직결된 관세다—즉 ‘중국 압박 도구’이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 성격이 철회 압력의 진원지다.

존속 요청 미제출 시 관세는 법령상 소멸하며(List 1: 2026년 7월 6일, List 2: 2026년 8월 23일), 이 구조는 베이징이 미국 수혜 산업에 선택적 압력을 가해 자진 포기를 유도하는 간접 전략의 물꼬를 텄다.

USTR은 이미 2026년 3월 과잉 생산·강제노동 집행이라는 두 건의 새 301조 프로브를 추가 개시했으며, 3월의 해사·조선 301조와 합산하면 미국의 대중 집행 아키텍처는 사실상 3중 포위 구조로 전환 중이다—이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 압력의 총량이 줄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2026년 11월 27일까지)를 대화의 담보로 유지하면서, 역으로 이 기한을 협상 기한과 연결하는 이중 교환 구도를 설계했다—희토류 카드는 협박이 아니라 만료 일정을 활용한 정밀한 시간 압박 메커니즘이다.

미국 산업계 내부의 균열—국내 제조업(존속 지지) 대 소매·수입 의존 기업(철회 요구)—은 존속 요청 제출률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이 불확실성 자체가 베이징에게 교섭력을 이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정상회담 이후 시나리오의 비대칭성이 핵심이다: 딜이 성사될 경우 관세 철회 압력이 가속화되고, 딜이 결렬될 경우 7월 6일 자동 소멸 기한까지 산업계의 존속 요청 결정이 사실상 미·중 협상의 경과 지표가 된다.

1장. 법적 의무가 외교적 취약점이 된 역설 — 재심 메커니즘의 해부

2026년 5월 6일, USTR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의 기술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제2차 4년 재심 개시」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은 2018년 7월 6일 발효된 List 1(명목 무역액 340억 달러, 25% 관세)과 2018년 8월 23일 발효된 List 2(명목 160억 달러, 25% 관세)로, 두 리스트를 합산하면 현재 실제 교역액 기준 약 320억 달러, 세번 수 500개 이상이다.

이 재심이 선택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 분석의 출발점이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USTR에 무역 제한 조치 발효 4년마다 재심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재심은 2022년 5월 개시된 1차 재심의 후속 사이클이다. 즉 USTR은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게 이 공고를 발령해야 했다. 그러나 의무적 행위가 반드시 중립적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재심의 구조는 3단계다. 첫 단계는 존속 요청 제출: List 1의 경우 2026년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List 2의 경우 2026년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수혜 국내 산업이 각 관세 조치의 존속을 USTR에 요청해야 한다. 둘째 단계는 실효성 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USTR은 Section 301 목표 달성 여부, 대안 조치, 미국 경제·소비자 효과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셋째 단계가 관건이다: 요청이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세는 법령에 따라 자동 소멸한다—List 1은 2026년 7월 6일, List 2는 2026년 8월 23일.

이 구조가 외교적 취약점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회담한다면, 협상 기간 동안 미국 수혜 산업들은 ‘존속 요청 제출 여부’를 정치적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양보가 시사되거나, 베이징이 해당 산업에 직·간접 압력을 행사할 경우, 소매업·수입 의존 제조업 중심의 반대 진영은 존속 요청을 자제할 유인을 얻는다. 국내 산업계가 분열된 상태에서 관세의 존속 여부가 사실상 협상 타결 수준의 바로미터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USTR이 의도했든 아니든, 재심 발동은 협상의 시계를 7월 6일로 설정한 셈이다.

2장. 340억 달러의 품목 해부 — 숫자가 아닌 기술 생태계가 걸려 있다

List 1과 List 2가 다른 301조 리스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대상 품목의 기술적 위치에 있다. 두 리스트의 세번 구성은 항공우주 부품, 산업용 로봇 및 CNC 공작기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장비, 의료 기기 부품, 반도체 전단계 장비로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가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자본재이자 중간재다.

이 설계는 301조의 원래 의도—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응징—와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을 내포한다. 관세 부담의 직접 담세자는 중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해당 부품을 조달하는 미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과 최종재 가격을 높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온 것이다.이 관세들은 이제 “일시적 무역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소싱 전략, 가격 모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장기 공급망 설계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됐다. 즉 관세를 철회해도, 유지해도 모두 비용이 발생하는 관세의 매몰 비용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두 번째 비대칭이 드러난다. List 3(2,000억 달러)과 List 4A(3,000억 달러)가 소비재 중심으로 소매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끌어낸 것과 달리, List 1·2의 기술재 집중 구성은 수혜자인 미국 국내 제조업체를 일부 포함하지만 동시에 해당 품목의 수입자인 다른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이 구조적 분열이 존속 요청 제출률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전국소매업연합(NRF)은 이미 “획일적 구제책을 피하고 제조업 과잉 생산 조사에서 업종별 맞춤 접근”을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면 일부 국내 제조업체와 방위산업 하청 기업들은 중국산 공작기계·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가 국내 대체 생산 육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 균열이 2026년 7월 5일 이전에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아키텍처 중 가장 기술 집중적인 두 축의 운명이 결정된다.

3장. 시장의 통설을 뒤집다 — ‘미국의 압박 카드’가 실은 베이징의 패시브 레버리지다

시장의 지배적 내러티브는 이렇다: USTR이 베이징 정상회담 직전 2차 재심을 발동함으로써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 무역 협상에서 관세 카드를 쥔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직관에 의존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 독법은 재심 메커니즘의 핵심 변수—존속 요청 제출 주체가 USTR이 아니라 민간 산업계라는 사실—를 간과한다.

실제 작동 메커니즘은 이렇다. USTR은 재심을 개시했지만, 관세 존속 여부는 미국 국내 산업계의 자발적 요청에 달려 있다. 베이징이 해당 산업에 직접적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세로 피해를 입는 미국 수입 기업들이 존속 요청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경로가 열린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이 항공기 구매 규모 확대(보잉 대량 발주)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 항공우주 부품 관세(List 1의 핵심 세번)에 노출된 미국 기업들은 존속 요청 제출 여부를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유인을 얻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하면, 방위산업 하청업체들은 관세 유지보다 희토류 공급 안정을 우선시하는 압력에 놓인다.

요컨대 베이징의 전략은 미국 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 분열을 활용해, 미국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불참을 통해 관세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를 ‘패시브 레버리지(passive leverage)’라 부를 수 있다: 보복하지 않고도 협박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법적 메커니즘이 스스로 해체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 독법이 맞다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핵심 지표는 미·중 정부가 제시하는 딜의 윤곽이 아니라, 7월 5일 존속 요청 마감일을 향해 미국 산업계가 어떻게 분화하는지가 된다.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확인된 사실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첫째, 미국 산업·무역 단체들이 재심 개시 이전부터 ‘업종별 맞춤 접근’을 요구하며 분열 양상을 노정했다. 둘째, 베이징은 대규모 농산물 구매(대두·밀·수수 등)와 보잉 항공기 발주를 협상 의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List 1 핵심 품목 수혜 기업들의 입장을 양분할 구체적 유인이다.

4장. 2·3차 파급 경로 — 301조 삼중 프로브가 한국·동남아 공급망에 건네는 청구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미·중의 시각을 벗어나면, 2차 4년 재심의 파급 경로가 다층적으로 펼쳐진다. 먼저 1차 파급: USTR이 2026년 3월 발령한 과잉 생산 프로브(16개국 이상 대상)와 강제노동 집행 프로브가 이번 재심과 누적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전략을 설계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상 3중 관세 위험에 노출된다.

2차 파급은 한국에 특히 직접적이다. List 1·2의 핵심 세번인 산업용 로봇, 반도체 전단계 장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생산 기지를 활용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중간재로 조달해왔다. 관세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경우, 중국 내 한국 계열사의 대미 수출이 25% 관세를 계속 부담하는 반면, 관세가 소멸할 경우 중국산 경쟁재의 가격 경쟁력이 단기 회복되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에서 시장점유율 압박이 가중된다. 관세 유지와 철회 모두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3차 파급은 통화 경로다. 미·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7월 6일 관세 자동 소멸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은 이를 미국의 대중 압박 후퇴 신호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달러 약세 → 위안화 강세 → 원화 및 동남아 통화 변동성 확대 → 외환보유고 방어 정책 재검토 순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만든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어 관세 완화 신호가 나올 경우, 위험자산 선호(risk-on) 전환이 일어나 한국 코스피, 대만 가권지수, 싱가포르 STI에 단기 상승 압력이 작용하지만, 관세 완화의 실질 수혜는 중국 수출 기업에 귀속되어 역내 주식 시장 간 성과 분화가 심화될 수 있다.

4차 파급은 방위 공급망이다. 중국이 과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미 카드로 활용했던 전례—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수출 제한—가 이번 재심 국면에서 재부각되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합금 자석의 대중 의존도는 미국 방위 조달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이미 확인됐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기한(2026년 11월 27일)이 7월 관세 소멸 기한 이후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이 카드가 2026년 하반기 재작동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5장. 딜레마의 지형도 — 정상회담 9일 전 워싱턴의 선택지는 두 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는 흔히 ‘압박 유지 vs. 협상 타협’의 이진법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한다. 실제로는 세 가지 상충하는 제약이 동시에 작동한다.

첫 번째 제약: 집행 아키텍처의 신뢰성. 2차 재심에서 존속 요청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List 1·2가 소멸한다면, USTR이 동시에 추진 중인 과잉 생산 프로브, 해사·조선 프로브의 집행 의지에 대한 시장 신뢰가 동반 훼손된다. 집행 연속성이 무너지면, 향후 어떤 관세 위협도 협박 비용이 상승하고 억지력이 하락한다.

두 번째 제약: 산업계의 내부 분열. 앞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 국내 제조업과 수입 의존 기업 간의 이해 충돌은 USTR이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해도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소매업계가 주도하는 철회 요구는 공급망 다변화 투자를 이미 집행한 기업들의 매몰 비용을 무화시킨다는 반발을 낳는다.

세 번째 제약: 정상회담의 성과 압력.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에서의 가시적 성과—보잉 발주, 농산물 수입 확대, 무역·투자 협의체 창설—를 원한다. 그러나 이 성과를 얻으려면 관세 완화 신호를 줘야 하고, 관세 완화 신호는 존속 요청을 자제할 유인을 강화하여 7월 소멸 기한을 앞당기는 자기실현적 경로를 만든다. 성과를 위한 양보가 집행 아키텍처의 자기 해체를 가속시키는 역설이다.

이 세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USTR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실질적으로 둘이 아니라 셋이다. ① 재심을 정상 진행하되 존속 요청을 독려하는 공개 신호를 발신해 집행 신뢰성을 보호한다. ②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재심 진행 속도를 행정적으로 조율하여 유연성을 확보한다. ③ 재심은 진행하되 동시에 추진 중인 과잉 생산·해사 프로브를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List 1·2 소멸에 따른 집행 공백을 다른 도구로 메운다. 현재까지의 신호를 종합하면, 워싱턴은 세 번째 경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중 관세 압박의 총량이 줄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나리오

A. 베이징 딜 + 관세 부분 완화 (확률: 35%)

트리거: 5월 14~15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① 보잉 항공기 대규모 발주(40~60대 이상) ② 대두·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목표 재확인 ③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창설 원칙 합의가 동시 발표된다. 이에 따라 USTR이 재심 2단계 전환 전 List 1 일부 세번에 대한 관세 유예 또는 제외 검토 의사를 비공식 신호로 전달한다.

트립와이어: ① 5월 7일~7월 5일 사이 존속 요청 제출 건수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USTR 공식 성명이 “요청 충분히 접수됨”이 아닌 “검토 중”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할 경우 ② 중국 국영 항공사나 국영 무역 기업이 보잉 또는 농산물 구매 의향서(LOI)를 공개 발표할 경우 ③ 7월 5일 이전 USTR이 행정적 코멘트 기간을 연장할 경우 ④ 미국 내 항공우주·방위 로비 단체가 List 1 존속 요청 제출 공식 성명을 자제할 경우.

시장 함의: 위안화 소폭 강세(달러/위안 7.10 이하), 중국 본토 A주 소재·항공 섹터 단기 상승(5~8%), 미국 대두 선물 상승, 보잉 주가 반등. 반면 미국 방위 하청 중소기업(관세 보호 수혜자) 주가 조정 압력.

확률 근거: 2025년 5월 제네바 합의 후 90일 휴전이 성립된 전례, 양측이 파리 6차 회담에서 “건설적”이라고 평가한 최근 흐름, 그리고 트럼프 1기·2기 모두 대형 구매 발표를 정치적 성과로 활용해온 패턴을 결합하면 35% 이상의 현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B. 교착 + 관세 구조 현상 유지 (확률: 45%)

트리거: 베이징 회담이 원칙 합의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구체적 수치 없는 성명만 발표된다. 존속 요청은 항공우주·방위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충분히 제출되어 List 1은 7월 소멸을 피하지만, List 2의 경우 수혜 산업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제출률이 불확실한 상태가 유지된다. 과잉 생산 프로브와 해사 프로브는 별도 트랙으로 진행된다.

트립와이어: ① 6월 말까지 USTR이 List 2 존속 요청 관련 별도 공고나 성명을 추가 발령하지 않을 경우 ② 미·중 무역위원회 창설 협의가 7월 이후로 미뤄지는 일정 발표 ③ 중국 상무부가 6월 중 과잉 생산 프로브에 대한 공식 항의 서한을 WTO에 제출할 경우 ④ 달러/위안 환율이 7.25를 상향 돌파하며 위안화 약세 압력이 재개될 경우.

시장 함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소폭 상승(관세 유지 → 수입물가 압력),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유지, 반도체 장비 관련 ETF(SOXX 포함) 변동성 확대, 중국 H주 보합세.

확률 근거: 역대 미·중 협상의 가장 빈번한 결과가 ‘구체적 이행 없는 원칙 합의’였으며, 현재 양측의 요구 사항(희토류·수출 통제·관세 수준·대만 등) 간 격차가 9일간의 외교로 좁혀지기엔 구조적으로 과도하다.

C. 결렬 + 301조 집행 가속화 (확률: 20%)

트리거: 회담 기간 중 대만·남중국해 관련 미국의 공개 성명 또는 무기 판매 발표가 협상 분위기를 훼손하고, 시진핑이 관세 완화 선제 양보를 거부한다. 7월 5일 존속 요청 제출률 저조로 List 1 일부 세번이 소멸하거나, USTR이 이를 계기로 과잉 생산 프로브를 대중 집중 방향으로 전환한다.

트립와이어: ① 5월 15일 이후 중국이 갈륨·게르마늄·안티몬 수출 통제 재강화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경우 ② USTR이 7월 이전 과잉 생산 프로브 잠정 결과를 조기 공개할 경우 ③ List 1 존속 요청 제출 건수가 업계 예상치의 절반 이하로 확인될 경우 ④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7.30 이상으로 연속 설정할 경우.

시장 함의: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 동반(달러/위안 7.40 이상),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변동성 확대(중국 수요 우려), 한국 코스피 반도체·조선 섹터 5~10% 조정, 미국 희토류 관련 소재 기업(MP Materials 등) 주가 단기 급등.

확률 근거: 미·중 양측 모두 결렬 비용이 협상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대만·희토류·AI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비무역 의제에서의 구조적 불일치는 20%의 결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2025년 제네바 합의 직후 베이징이 위반을 제기했던 전례가 이 경로의 기저 확률을 지지한다.

결론

USTR의 2차 301조 재심은 외교 달력의 우연이 아니라 미국 무역 집행 아키텍처의 구조적 긴장을 가시화하는 사건이다. 진짜 테제는 이것이다: 법정 의무인 재심이 협상 도구로 오인될 때, 그 메커니즘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용 없는 레버리지를 이전한다. 베이징은 미국 산업계의 내부 분열과 재심의 민간 의존 구조를 활용해, 단 한 건의 보복 조치 없이도 미국이 스스로 첨단기술 관세의 두 핵심 축을 소멸시키는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관세 전쟁의 무기가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집행 메커니즘의 설계 자체임을 보여준다.

향후 2~4주 내 핵심 관찰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5월 14~15일 베이징 회담의 공동 성명에 ‘관세 재심 협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포함될 경우 B 시나리오가 우세해지고, 생략될 경우 A 또는 C의 방향성이 강화된다. 둘째, 5월 말까지 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로비 단체가 List 1 존속 요청 제출 의사를 공식화하는지 여부—이는 재심의 실질적 결과를 선행 지시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다. 셋째, 6월 24일 List 2 존속 요청 창구 개시 시점까지 미·중 협상 동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이 시점이 List 2의 명운을 결정하는 두 번째 관문이다.

이번 주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가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단일 지표는 미국 항공우주·산업기계 관련 무역 단체들의 공식 입장 발표 여부다. 7월 5일 마감을 60일 이상 앞둔 현시점에서 이들의 침묵 또는 발언은, 베이징 회담 결과 이전에 재심의 실질적 궤적을 결정하는 가장 선행하는 시그널이다.

출처

– [USTR — Four-Year Review (2026-05-06)](https://ustr.gov/trade-topic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china-technology-transfer/china-section-301-tariff-actions-and-exclusion-process/four-year-review)

– [Federal Register — Initiation of Second Four-Year Review Proces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2026-05-06)](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5/06/2026-08806/initiation-of-second-four-year-review-process-chinas-acts-policies-and-practices-related-to)

– [Supply Chain Dive — USTR to review China tariffs as Section 301 takes center stage (2026-05-07)](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ustr-to-review-china-tariffs-as-section-301-takes-center-stage/819497/)

– [U.S. News & World Report — US Industries, Trade Groups Split Over Trump’s Tariff Probe on Excess Factory Capacity (2026-05-05)](https://www.usnews.com/news/top-news/articles/2026-05-05/us-industries-trade-groups-split-over-trumps-tariff-probe-on-excess-factory-capacity)

– [Eurasia Review — What To Expect From The Trump-Xi Jinping 14-15 May Summit? (2026-05-04)](https://www.eurasiareview.com/04052026-what-to-expect-from-the-trump-xi-jinping-14-15-may-summit-analysis/)

– [EconoTimes — Trump-Xi Summit 2026: U.S.-China Trade War Tensions and Tariff Talks (2026-05-06)](https://www.econotimes.com/Trump-Xi-Summit-2026-US-China-Trade-War-Tensions-and-Tariff-Talks-1738179)

– [Sandler, Travis & Rosenberg — USTR Kicks Off Second Four-Year Review of Section 301 Tariffs on China (2026-05)](https://www.strtrade.com/trade-news-resources/str-trade-report/trade-report/may/ustr-kicks-off-second-four-year-review-of-section-301-tariffs-on-china)

– [Thompson Hines SmarTrade — USTR Initiates Second Four-Year Review of Section 301 Tariff Actions on Imports of Certain Chinese Products (2026-05-06)](https://www.thompsonhinesmartrade.com/2026/05/ustr-initiates-second-four-year-review-of-section-301-tariff-actions-on-imports-of-certain-chinese-products/)

– [Asia Times — US warned of China rare earth curbs if Section 301 tariffs expand (2026-03)](https://asiatimes.com/2026/03/us-warned-of-china-rare-earth-curbs-if-section-301-tariffs-expand/)

– [CNBC — Trump raises the stakes on China with Section 301 trade probe, weeks before Beijing summit (2026-03-12)](https://www.cnbc.com/2026/03/12/section-301-trade-probe-china-trump-xi-beijing-summit.html)

– [Mayer Brown — New Section 301 Investigations on Countries Regarding Manufacturing Overcapacity and Forced-Labor Enforcement (2026-03)](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3/new-section-301-investigations-on-countries-with-manufacturing-overcapacity-and-forced-labor-enforcement)

– [Foreign Policy — Lessons for the Trump-Xi Meeting From 5 Decades of U.S.-China Summits (2026-04-27)](https://foreignpolicy.com/2026/04/27/trump-xi-summit-us-china-trade-deal-taiwan-geopolitics/)

– [CNBC — U.S. and China economic chiefs meet in Paris to clear path to Trump-Xi summit (2026-03-15)](https://www.cnbc.com/amp/2026/03/15/trump-xi-trade-talks.html)

– [CFR — U.S., China Slash Tariffs](https://www.cfr.org/article/us-china-slash-tariffs)

– [USTR — $34 Billion Trade Action (List 1)](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china/34-billion-trad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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