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산업가속화법은 표면적으로 일자리 선언처럼 포장됐지만, 법 조문을 해부하면 그 본질은 중국 자본과 기술을 전략 산업에서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도다. 베이징이 이례적으로 WTO 협정 4개를 열거하며 법리전을 선언한 것은 이 법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유럽 산업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영구적 재편 시도임을 베이징 스스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진짜 리스크는 보복 관세의 교환이 아니라, 이미 발동된 국무원 포고령 834호와 유럽의 공급망 실사 의무가 충돌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중국 사업 자체를 재평가하게 되는 연쇄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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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EU가 2035년까지 제조업 GDP 비중을 14.3%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복지 선언이 아니라, 40% 이상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사실상 중국만을 겨냥하는 수치 기준을 법문에 명시한 산업 배제 조항이다.
– 중국의 EU 분기 무역흑자가 2026년 1분기 83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산 전기차 유럽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에서, 산업가속화법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긴박감이 더 먼저 법안을 움직인 결과다.
– 베이징의 WTO 위반 주장—GATT 1994, TRIMs, TRIPs, SCM 협정—은 법리적 확신이 아니라 협상 지렛대로, 실제 분쟁 해결에 3~7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 국무원 포고령 834호(2026년 4월 7일 발효)가 이미 공급망 정보 수집과 ‘정상 시장 거래 원칙’ 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 공급망 실사 자체가 법적 위험이 되는 이중 노출 상태에 놓였다.
– 산업가속화법의 비용 면제 조항—조달 비용이 25~30% 이상 높을 경우 현지 조달 요건을 면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추격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점진적 압착 메커니즘이다.
– 유럽 시장이 중국 전기차 수출의 42%를 흡수하는 핵심 목적지라는 사실은, 산업가속화법이 단순히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중국 과잉 생산 능력의 글로벌 출구를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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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법 조문이 드러낸 실체: 산업가속화법은 중국 자본에 대한 구조적 설계도다
산업가속화법의 핵심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면 일반적인 산업 진흥 법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문에 삽입된 수치 기준들을 결합해 읽으면 전혀 다른 의도가 드러난다. 이 법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대신 수치 문턱값으로 그 국가를 정밀 겨냥하는 방식을 택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통제 조항이다. 이 법은 글로벌 생산 능력의 40% 이상을 보유한 비파트너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경우 6개 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 요건은 지분율 49% 상한, EU 기업과의 합작 투자, IP 라이선싱, 연간 매출의 1% R&D 지출, 최소 50% EU 근로자 고용(필수, 면제 불가), 그리고 EU 제조 투입물 30% 이상 조달이다. 지분율 상한과 합작 요건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은 중국 기업이 EU 전략 산업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다.
40%라는 생산 능력 기준치는 실질적으로 중국만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수치다.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모듈, 핵심 원자재라는 4개 전략 섹터에서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법안이 이 섹터들을 선택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유럽이 중국에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잠식당하고 있는 바로 그 분야다.
조달 요건은 이를 수요 측면에서 보완한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공공 지원 예산의 100%, 철강·알루미늄·콘크리트 부문에서는 45%에 EU산 저탄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가치의 70%가 EU산이어야 하고, 배터리 셀 자체도 EU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알루미늄은 물량 기준 25%가 EU산 저탄소 소재여야 한다.
이 구조가 완성하는 귀결은 명확하다. 중국 기업이 EU 전략 산업에 투자하려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고, EU 공공 조달 시장을 겨냥하는 제품이라면 EU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 시장 접근과 자본 투입 두 경로를 동시에 협소화하는 설계다. 유럽 산업계가 일자리와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만, 그 법적 구조는 훨씬 더 정밀하게 설계된 배제 아키텍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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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컨센서스의 오독: 이 충돌을 전통적 무역분쟁으로 보는 시각이 놓치는 것
시장의 지배적 해석은 이렇다. EU와 중국이 또 한 번의 무역 마찰에 봉착했고, 과거 전기차 관세 협상처럼 협상을 통한 부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독법은 틀렸다.
전통적 무역분쟁과 이번 충돌이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는 도구의 성격에 있다. 관세는 가격 변수다. 높으면 불리하지만 낮추면 원상 복구된다. 반면 산업가속화법이 부과하는 의무—현지 조달 비율, 의무 합작, 현지 고용 최소 기준, 소유권 상한—는 공급망과 법인 구조에 물리적으로 각인된다. 한번 이 요건을 충족하도록 투자를 재편하면 되돌리기 위한 비용이 대단히 크다. 법이 만들어 내는 것은 가격 변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의 형태다.
전기차 관세 사례와의 비교는 이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2024년 최대 35%의 상계관세가 부과됐을 때, 중국 OEM들은 유럽 내 공장 설립과 현지 생산을 대안으로 탐색했다. 관세는 그 우회 경로를 막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가속화법은 그 우회 경로 자체를 지분율 49% 상한과 의무 합작으로 차단한다. 유럽에 공장을 지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고, EU 기업과 기술을 나눠야 한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 유럽은 더 이상 ‘관세 장벽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진입 자체의 조건이 다른 시장’이 된다.
두 번째 오독은 타이밍이다. 법안 채택은 2027년 중반에서 후반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즉각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기업들은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유럽 기업들은 법 통과 이후의 경쟁 환경을 전제로 설비 투자와 공급망 계획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법 자체보다 법의 예고가 먼저 행동을 바꾼다.
무역분쟁이 끝나면 돌아오는 상태로서의 ‘정상’은 없다. 산업가속화법이 완전히 시행되면, EU와 중국은 서로 다른 공급망 논리를 가진 병렬 산업 체계 안에 놓인다. 이것이 컨센서스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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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무원 포고령 834호: 베이징은 산업가속화법 이전에 이미 반격 무기를 장전했다
베이징의 대응을 보복 ‘위협’이라는 외교 수사로만 읽는 것은 2026년 4월 7일에 발효된 국무원 포고령 834호의 존재를 간과한 결과다. 이 법령은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그보다 3주 앞서 독립적으로 발동됐으며, 훨씬 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담고 있다.
포고령 834호의 공식 명칭은 ‘산업 및 공급망 보안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안보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대외무역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설계된 이 법령은 중국 역사상 공급망 안보를 위한 최초의 독립 행정 규정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제15조와 제13조다. 제15조는 외국 기업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통해 중국 거래 상대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면 조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 세 가지 핵심 용어—정상 거래, 차별, 실질적 피해—는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의 공백은 의도적 설계다. 당국이 사안별로 최대한의 해석 재량을 갖는 구조다.
제13조는 더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이 조항은 중국 내 공급망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데, 그 범위에 공급망 매핑, ESG 실사, 협력업체 설문, 현장 감사, 데이터 수집이 포함된다. 그런데 EU가 강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유럽 기업들에게 바로 이 활동들을 의무화한다. EU법을 준수하면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법을 준수하면 EU법을 위반하는 규범 충돌이 구조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베이징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 포고령 834호만이 아니다. 2020년대 이후 체계적으로 구축된 반제재 법제—외국 제재에 맞서는 조치를 열거한 법령과 역외 관할권을 반박하는 규정—가 이미 대기 중이다. 중국의 법제는 더 이상 애드혹 대응이 아니라, 다기관이 연계된 반격 시스템이다.
이 맥락에서 베이징이 산업가속화법에 ‘WTO 위반’을 주장하는 의미는 두 가지다. 국제 규범의 수호자로 포지셔닝하는 외교적 효과와, EU가 법을 강행할 경우 WTO 제소 → 포고령 834호 발동 → 선택적 무역 제한의 3단계 경로를 미리 예고하는 신호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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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2차·3차 충격의 지형도: EV 공급망 재편이 만들어 내는 파문
산업가속화법의 1차 효과는 자명하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EU 공공 조달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중국 기업의 EU 전략 섹터 단독 투자가 봉쇄된다. 그러나 파급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차 충격의 첫 번째 경로는 한국과 일본 배터리·부품 산업으로 향한다. EU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셀은 EU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주요 3개 소재도 EU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한다. 이들은 현재 중국 OEM에 대한 공급과 유럽 OEM에 대한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EU IAA가 발효되면 EU 시장을 겨냥한 배터리는 반드시 EU 현지 공장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헝가리, 폴란드, 독일에 대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설비 투자를 가속화하지만, 그 자본은 필연적으로 아시아 내 기존 설비 투자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2차 충격의 두 번째 경로는 희토류와 영구자석이다. 유럽이 수입하는 영구자석의 93%를 중국이 공급한다. 산업가속화법이 겨냥하는 전기차와 풍력 터빈 모두 영구자석에 의존한다. 중국이 포고령 834호를 발동해 희토류 가공 수출에 제한을 가한다면—이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선례가 있다—유럽 전기차 조립 라인이 멈추는 경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웨덴 국영 기업 LKAB가 북극권 채굴 타당성을 검토 중이지만, 산업 규모의 공급 전환은 10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다.
3차 충격은 더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재편으로 연결된다. 중국의 EU 1분기 무역흑자 830억 달러, 연간 환산 기준 3,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구조에서 EU는 중국 총 무역흑자의 31%를 담당하고 있다. 이 출구가 좁아지면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 다른 시장—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으로 더 강하게 분출된다. 이 시장들에서 현지 제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WTO 체계 밖의 양자 협정 압력이 커진다. 유럽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반드시 유럽만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재배치를 촉발한다.
중국 전기차의 유럽 수출이 2026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87% 급증해 206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관세가 이미 부과된 상황에서도 물량이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OEM의 가격 경쟁력이 35% 관세를 흡수하고도 남는다는 증거이며, 산업가속화법이 단순한 관세 인상으로는 대응 불가능한 구조적 가격 우위를 인정한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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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WTO 법리 분쟁은 시간 외 전쟁이다: 산업 패권은 판결 전에 결정된다
베이징이 산업가속화법에 대해 GATT 1994,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보조금·상계관세 협정(SCM) 등 WTO 협정 4개를 열거한 것은 법리적 자신감보다 전략적 포지셔닝에 가깝다.
EU의 반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은 이 법이 “WTO 의무를 포함한 내부 및 국제 의무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다. EU의 논거는 EU산 조달 요건에 대해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최혜국 대우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GPA 미가입국이다. 이 점에서 EU는 협정의 공백을 법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TRIMs 위반 주장은 더 실질적인 쟁점을 담고 있다. TRIMs 협정의 예시 목록은 현지 조달 비율 요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EU의 자동차 부품 70% EU산 요건과 알루미늄 25% EU산 요건은 이 범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U의 반박은 이 요건들이 외국인투자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일반 수입 규제가 아니라는 구분론에 의존한다. 이 구분론의 법적 타당성은 WTO 패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다.
역사적 선례는 WTO 법리 경쟁이 실제 산업 재편보다 항상 늦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태양광 관세에 대한 WTO 분쟁은 시작부터 최종 판결까지 8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미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했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도 여러 차례 변동했다.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현실은 판결이 상정한 것과 달라져 있었다.
산업가속화법의 최종 채택이 2027년 중반에서 후반으로 예상된다면, 가장 낙관적인 WTO 분쟁 타임라인조차 2030년 이전에 구속력 있는 결론을 내놓기 어렵다. 그 3년 사이에 EU 기업들은 현지 조달망을 구축하고, 한국·일본 공급업체들은 EU 공장을 증설하며, 중국 OEM들은 투자 전략을 재조정한다. 법리 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산업 생태계의 물리적 재편은 이미 진행 중이다.
비용 면제 조항—조달 비용이 25~30% 이상 높을 경우 현지 조달 요건을 면제—도 이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현재 중국산 풍력 터빈이 유럽산보다 약 30%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이 면제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진정한 기능은 면제 기준인 25~30%가 장기적으로 줄어들도록 유럽 기업에 보조금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의 면제가 내일의 폐지를 위한 준비 기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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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시나리오 A — 협상 타결, 부분 수정 채택 (확률: 25%)
트리거: EU-중국 무역·기술 대화가 2026년 하반기에 재개되어 FDI 조건 완화 또는 일부 섹터 제외에 합의하거나, 2026년 9월 이전 유럽의회 내 협상 과정에서 현지 조달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법안 수정안이 통과된다. 혹은 독일·프랑스 주요 자동차 그룹이 공급망 비용 급증을 근거로 EC에 공식 로비를 제출하면서 70% EU산 요건 완화 논의가 개시된다.
트립와이어: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담당 집행위원이 중국 측과의 기술 협의를 공식 확인하는 성명; 독일 자동차협회(VDA)가 2026년 3분기 이익 전망치를 20% 이상 하향 조정; 유럽의회 내산업위원회(ITRE)의 IAA 수정안 표결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등장; 중국 상무부가 대화 의사를 재확인하는 공식 성명.
시장 함의: EUR/CNH 소폭 강세(CNH 약세 완화), 유럽 자동차주(Stellantis, Volkswagen) 반등, 중국 A주 전기차 섹터 단기 랠리. 한국 배터리 3사 주가는 EU 설비 투자 감소 기대로 일시 하락 가능.
확률 근거: 2024년 EV 관세 협상 당시 중국이 일부 OEM과 가격 약정을 체결해 분쟁을 부분 완화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법안의 구조적 범위가 훨씬 넓고 유럽의 정치적 의지가 강한 점이 타결 확률을 2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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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B — IAA 원안 통과, 선택적 중국 보복 (확률: 50%)
트리거: 2027년 상반기 유럽의회가 현지 조달 요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IAA를 통과시키고, 베이징이 국무원 포고령 834호 제15조를 근거로 유럽 기업 1~2곳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개시한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희토류 가공품까지 확대하거나, 특정 EU 회원국산 농식품 또는 럭셔리 품목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복 패턴이다.
트립와이어: 중국 상무부가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신뢰 기업 목록’ 등재 발표; 희토류 가공 수출 허가 발급 속도가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 EU 이사회가 IAA 채택 일정을 공식 확정; 포고령 834호에 근거한 첫 번째 공식 조사 개시 발표.
시장 함의: EUR 약세(달러 대비 1.05~1.08 범위 압착), 유럽 산업재·자동차주 중기 하락, 희토류 관련 채굴·정제 기업(MP Materials 등) 상승. 한국 배터리 3사는 EU 현지 생산 수혜 기대로 중장기 강세. 중국 A주 전기차·태양광주는 유럽 시장 축소 반영 하락.
확률 근거: WTO 미가입 GPA 논리상 EU의 법적 방어막이 견고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지지가 유지되는 한 법안의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선택적 보복은 과거 패턴(한국 사드 보복, 호주 무역 제한)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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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C — 전면 무역 충돌, WTO 제소+광범위 중국 보복 (확률: 25%)
트리거: IAA 통과 직후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하면서 동시에 포고령 834호 제15조를 근거로 복수의 유럽 기업에 조사를 개시하고, EU가 이에 대응해 반강제 수단(ACI)을 중국에 대해 공식 발동한다. 미국이 이 상황을 활용해 EU와 기술동맹을 심화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확대하고 EU 회원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트립와이어: WTO 패널 설치 공식 요청서 제출; EU 반강제 수단(ACI) 집행위원회 발동 결정; 중국 세관 데이터에서 희토류 그룹 수출량이 전월 대비 40% 이상 급감; 독일·프랑스 정부가 중국 주재 대사를 일시 소환.
시장 함의: EUR 급락(1.00 파리티 접근), 유럽 자동차·산업재 섹터 15~20% 하락, 금·구리 상승, 원자재 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 원화(KRW) 및 일본 엔화 단기 약세. 반면 에너지 독립·채굴 관련 소재주 강세.
확률 근거: EU-중국 관계는 과거 어떤 충돌에서도 완전한 무역 전쟁으로 비화된 전례가 없고, 중국의 대EU 수출 의존도(1분기 흑자 830억 달러)가 전면 충돌의 비용을 베이징에게도 크게 부담 지운다는 점이 이 시나리오를 2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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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산업가속화법은 유럽이 스스로 인정하기 불편했던 사실—제조업 기반이 지난 20년간 공동화됐으며, 중국 자본의 도움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직시한 결과물이다. 2000년 EU GDP의 17.4%를 차지하던 제조업이 2024년 14.3%로 줄어든 배경에는 에너지 비용 상승, 탈산업화 트렌드,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전략 섹터들이 있다. 법안이 제시하는 2035년 20% 목표는 이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달성 경로는 유럽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중국 경쟁자에 대한 구조적 장벽의 조합이다.
그 장벽이 공식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미 세계는 반응하고 있다. 포고령 834호는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발동됐고, 중국의 1분기 대EU 흑자 급등은 법 발효 전에 최대한 시장을 점유하려는 선제적 대응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공급망은 어느 블록에 설비 투자를 집중할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현실이 먼저 굳는다. 이것이 이 법이 가진 진정한 시간 압박이다.
향후 2~4주 내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구체적 시그널이 있다. 첫째,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의 첫 번째 법안 심의 일정과 수정안 제안의 방향이다. 만약 독일 및 프랑스 출신 의원들이 70% EU산 요건 하향 수정안을 공식 제출한다면 시나리오 A 방향의 신호로 읽어야 한다. 둘째, 중국 세관의 5월 희토류 가공 수출 허가 실적이다. 이 수치가 전월 대비 의미 있게 감소하면 포고령 834호 기반의 선택적 공급망 압박이 이미 시작됐다는 조기 지표다.
이번 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일 지표는 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의 ‘IAA 추가 의견 제출’ 또는 EU에 대한 WTO 협의 공식 요청 여부다. 협의 요청이 제출되면, 법리 전쟁이 공식 개시된 것으로 시나리오 B의 확률이 C 방향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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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orderlex — EU, China at odds over ‘Made in Europe’ proposals (2026-04-27)](https://borderlex.net/2026/04/27/eu-china-at-odds-over-made-in-europe-proposals/)
– [JDSupra / Skadden —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Industrial Accelerator Act: Prioritizing Strategic Sectors, ‘Made in EU’ Requirements and FDI Controls (2026-04-27)](https://jdsupra.com/legalnews/european-commission-proposes-industrial-7246033)
– [Euronews — China slams ‘Made in Europe’ push, mulls retaliation (2026-04-27)](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6/04/27/china-slams-made-in-europe-push-mulls-retaliation)
– [Hong Kong Free Press — China threatens countermeasures if EU enacts ‘Made in Europe’ plan (2026-04-27)](https://hongkongfp.com/2026/04/27/china-threatens-countermeasures-if-eu-enacts-made-in-europe-plan/)
– [RTÉ News — China vows countermeasures to EU’s ‘Made in Europe’ plan (2026-04-27)](https://www.rte.ie/news/business/2026/0427/1570340-china-eu/)
– [Chin@Strategy — EU faces ‘China shock’ as EV imports drive Beijing’s record surplus with bloc (2026-04-27)](https://www.chinastrategy.org/2026/04/27/eu-faces-china-shock-as-ev-imports-drive-beijings-record-surplus-with-bloc/)
– [GlobalSecurity.org / Global Times — EU’s Industrial Acceleration Act creates investment barriers, discrimination; China to defend firms’ rights: MOFCOM (2026-04-27)](https://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news/china/2026/04/china-260427-globaltimes01.htm)
– [MERICS —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 Critical materials + Platform exports (2026-04-27)](https://merics.org/en/merics-briefs/eu-industrial-accelerator-act-critical-materials-platform-exports)
– [GVW — State Council Order No. 834: China’s New Regulation on Industrial and Supply Chain Security (2026-04-07)](https://www.gvw.com/en/news/blog/detail/state-council-order-no-834-chinas-new-regulation-on-industrial-and-supply-chain-security)
– [Mayer Brown —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Industrial Accelerator Act (2026-03-04)](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3/european-commission-proposes-industrial-accelerator-act)
– [European Commission — Commission proposes Industrial Accelerator Act to strengthen industry and create jobs in Europe (2026-03-0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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